울산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울산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울산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세상을 떠난 슬픔이 사라지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사망한 고인인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세상을 떠난 슬픔이 사라지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사망한 고인인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우리 주변에서도 상속에 관한 분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제로도 상속을 주제로 연속극이 방송되기도 하는 만큼 상속은 상당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그러면 울산 상속 전문 변호사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류분이 무엇인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유류분을 알아보려면 상속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울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앞서 설명했듯이 사람이 직접적인 사망 외에 인정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으로 간주될 경우 상속이 개시됩니다. 때 사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양수하는 자를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상속인이라 칭합니다.우선 유류분을 알아보려면 상속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울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앞서 설명했듯이 사람이 직접적인 사망 외에 인정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으로 간주될 경우 상속이 개시됩니다. 때 사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양수하는 자를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상속인이라 칭합니다.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에꾸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족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에꾸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족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유류분을 가진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을 이미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상속절차 도중 소외된 상속인은 법률상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져오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소송은 매우 많은 소송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연히 쟁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해당 쟁점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 일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한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매우 중요합니다.당연히 쟁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해당 쟁점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 일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한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매우 중요합니다.우리 민법에 정해진 대로 살펴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마재 순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게다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법정분의 1/3만 보장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순위 내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순위 내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시간을 준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유류분제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는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당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된 시전부터 10년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몰랐다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 소멸시효는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시 말해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몰랐다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 소멸시효는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상속재산을 받을 목적으로 살해 및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나 협박 등으로 유언철회를 방해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당연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유산에 관하여 유언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 은닉, 파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역에서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에 능한 울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울산지역에서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에 능한 울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변호사 손탁현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